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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62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판매업체 발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기업은행이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금액 상당을 대출함과 동시에 이를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2. 7. 25. C와 사이에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금액을 3억 4,000만 원(대출예정금액 4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을 2003. 7.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C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거래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8. 2. 2억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4. 8. 2. 1억 9,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받아 이를 기업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합계 4억 원(= 2억 1,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D에게 지급되게 하여 이를 대출받았다.

다. 이후 C가 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4. 12.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344,101,6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그들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344,101,610원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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