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주택 C호, D호의 소유자이고,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과 관련 평소 위 연립주택의 주민자치위원장인 피해자 E(64세)과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08:5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주택 H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내몸에 손대서 잘�사람 없다 자살해 죽거나 급살 하거나 전에 폭행 했을때도 무혐의로 잘빠져 나가더니 이번 폭행도 잘빠져 나가나 보자 사한터 폭행 했든이 너도 재명에 못살것이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5. 18:28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8.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