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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18957
체불 임금 등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2,88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4.부터 나.

원고

B에게 42,8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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