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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30117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15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23.부터, 나.

원고

B에게 26,977,39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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