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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가단59295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68,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5.15.부터, 나.

원고

B에게 6,693,6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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