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2 2019가합10289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95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