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2 2019가합102894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95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90,95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