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