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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 안쪽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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