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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8. 13:4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SQ2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고 이후 음주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도의 운전면허를 요하는 오토바이를 해당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 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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