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오치동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진행하다
도로와 인도 사이 설치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유 난간 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37,220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수리비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37,220원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난간펜스)
1. 전산자료(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