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9. 8.경 서울 도봉구 B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직원 급료 지급에 사용할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도 월세로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염색재료 구입에 사용할 자금으로 6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3. 31.까지 이미 차용한 돈과 이자 등을 합해서 2,2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항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중풍으로 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