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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및 5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2. 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외삼촌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서 면세품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줄 것이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흥은행에 대하여 6,000만원,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5,000만원 등 합계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15.경 동두천시에 있는 미육군 2사단 매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2. 10.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5.5부로 하여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2003. 4. 16.에 전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액면 750만 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3. 3. 16.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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