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리기사의 추가요
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웠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사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운 채 내려버려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바로 길가쪽으로 정차한 것이 아니라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신고인인 대리기사가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 낼 때까지 피고인이 숨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차 새로운 대리기사를 부르기는 하였으나 그 시각이 2015. 11. 28. 23:22경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뒤에야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추가요
금을 요구하는 대리기사와의 시비를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