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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노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요금 시비 끝에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로 가버려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그가 피고인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호출한 다른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첫 번째 대리기사의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제 핸드폰에 대리기사 전화번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저와 같이 술을 마신 몽골인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86쪽), 당심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대리기사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라는 대리기사를 호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0쪽),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H’는 피고인 주장의 첫 번째 대리기사가 아니라 두 번째 대리기사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첫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그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로 가버려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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