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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주차차단기 앞에 정차하였다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래 기다리게 되자 대리기사를 보냈고,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정차해 두는 것이 교통을 방해하고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으며, 그 직후 다시 대리기사를 불렀다.

살피건대, 차가 정차된 곳은 건물 주차장 앞으로 교통이 빈번한 일반 도로가 아니어서 즉시 차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교통상 위해가 발생할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기다리던 대리기사에서 이동 주차를 요구하거나 주차장을 출입하는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차의 이동을 부탁하는 방법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의로 대리기사를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음주운전을 자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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