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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2:34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롯데마트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8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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