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9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75,581,0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5. 20.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086,5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1,163,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명의 농협 계좌 내역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합867, 2018고합265 병합), 판결문 1부(부산지법 2016고단615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G), 피고인신문조서 사본(H), 증인신문조서 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