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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정3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외 2필지(C, D) E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 위 E 유치원의 건물에 부속되어 현관 및 신발보관 장소, 보일러실, 자료실 창고, 각 건물 연결 통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 153.95㎡(3.7×4.7, 3.8×3.2, 5.7×3.8, 3.2×2.7, 2.7×7.4, 7.0×4.1, 3.7×4.6, 4.8×5.5)의 면적을 판넬조 구조로 무단 증축하였다.

2.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생의 화훼시설 체험장(식물, 파충류 보관소)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9. 1. 위 E 유치원 부지 내(김포시 C)에 31.04㎡(3.2×9.7) 면적의 파이프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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