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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6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C)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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