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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군산시 군산시립 도서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보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지적 판단능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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