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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나66378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에 별지 목록을 추가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제1심판결 제6쪽 제7 ~ 11행까지 부분) 『(3) H 소유의 하남시 I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불포함 피고는, C의 남편 H 소유의 하남시 I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도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30.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후인 2007.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2016. 6.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63,500,000원으로 정하여 L에게 매도하였음에도 H가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C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과 H의 공동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에 별지 목록이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별지 목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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