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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1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빵 값 할인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인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할인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빵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빵집 계산대 앞에 서서 빵 값 할인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빵 값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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