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만 원과 그 중 3,600만 원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7. 7. 1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 2. 1부터 2014. 2. 6.까지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위 기망사실이 밝혀져 피고 B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들은 2016. 8. 1.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4,120만 원을 2016. 8. 31.부터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전체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금액 중 1회분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위 기망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902호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19.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36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중 미지급금 4,070만 원과 그 중 원금인 3,600만 원에 대하여(지불각서에 의하여 위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기지급한 50만 원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