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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4565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D 대 1,474.4㎡와 그 지상 건물을 각 1/2씩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4. 11. 19. (주) E에게 총 매매대금 40억 원에 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고양시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서명날인되어 있다.

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란에는 “중개보수 36,000,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 4,000,000,000원 × 0.90%”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주) E 측(대표이사 G 포함, 이하 같다)이 중개수수료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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