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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3고정17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4.까지 광주시 C 소재 D 목욕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6. 14.까지 위 목욕장 내 휴게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목욕장만을 운영하였고 목욕장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임차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목욕장 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자필확인서, 수사보고서(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만으로는,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임대료청구서, 각 계약서, 각 영수증, 계약서변경, 확인서,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31. 목욕장을 매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 단속일인 2013. 6. 14.까지 일반음식점에서 G, H이 순차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였고, 휴게음식점에서 I, J, K(대리인 L), F이 순차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운영으로 생기는 이익을 갖거나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익이나 손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한 자에게 귀속된 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한 자들이 피고인에게 전기요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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