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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5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5길 26에 있는 쌍문 극동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 초등학교 앞 도로를 선덕 고등학교 쪽에서 정의 여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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