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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첫마을교차로를 세종청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출장조사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 CCTV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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