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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군포로 군포IC 출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도로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있었던 곳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진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그랜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대야1로 대야미역 부근에서 같은 시 군포로 군포IC 출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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