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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0135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성남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지도 23호선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1) 경기도, 피고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으로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법인 모두를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3. 9. 8.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내용의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는 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확정 직후 사업구역 위치와 면적 지분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시행자들이 협의하여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성남시와 원고는 2004. 6. 29. 위 기본협약에 따라 국지도 23호선 중 금곡 인터체인지에서 대왕저수지 입구까지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를 원고가 단독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이에 따른 각종 인허가는 공동명의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성남시는 2007. 8. 30. 이 사건 도로 부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6. 3. 3.부터 이화공영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를 도급주었고, 2010. 1. 8. 위 공사를 준공 처리하였다. 나. 피고 성남시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시설물 보완 요구 1) 피고 성남시는 2010. 5. 7.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이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10. 7. 26. 피고 성남시에 이 사건 도로가 준공되었으므로 그 시설물을 인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성남시는 원고 및 전문가 등과 이 사건 도로 시설을 합동 점검한 후, 2010. 10. 22. 원고에게 백현고가 외 6개소의 도로시설물(탄력봉, 충격흡수시설 등 파손, 전구간의 빗물받이 미분리, 보바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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