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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19나906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5. 5. 1.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첫 번째 계약서 기재 내용의 F 전주점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B와 사이에 별지 두 번째 계약서 기재 내용의 F 전주점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5. 5. 4. G의 부인 H 명의 I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점료(실질적 의미로는 보증금을 의미하는바, 이하 ‘보증금’이라고 한다) 50,000,000원을, 원고 B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2015. 5. 1.부터 2015. 5. 4.까지 위 계좌로 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H는 2015. 6. 29.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D)를 설립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2017. 10. 26. 사임하였다.

이후 J이 2018. 1.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의 상호를 유한회사 D에서 유한회사 C로 변경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 A은 돌상 차림 업무를, 원고 B는 의상 업무를 담당하여, 원고 A은 2018. 5. 1.까지 근무하다

위 매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 B는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의 실질적 상대방은 피고이다.

설사 계약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설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 A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 B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계속 영업 중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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