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310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신구 등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바니찌코리아(이하 ‘바니찌코리아’라고 한다)는 C에 입점하여 “D”라는 귀금속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E은 바니찌코리아와의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할 권한 등 일체를 양수하고, E과 바니찌코리아와의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귀금속 등을 판매하였다.

다. 그 후 바니찌코리아와 동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가 2013. 5. 9. 설립되자(바니찌코리아는 2013. 10.경 해산하여 2013. 12.경 청산절차를 마쳤고, 피고 회사가 위 설립 무렵부터 C 측과 바니찌코리아 사이의 입점계약 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 회사 브랜드의 귀금속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제공받는 대신, 매월 이 사건 매장 총매출액 당사자들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공급가액에 10% 상당의 부가가치세액이 합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각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따른다.

의 13% 상당액을 공제한 정산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 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일부 소급한 것은 피고 회사 설립 전 위 나.

항과 같은 원고 A과 바니찌코리아 사이의 계약 관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