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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사용을 승낙 받은 P, N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위 회사 명의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아 위 서류를 작성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 서류의 작성 권한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배우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편취 금 중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금액은 4,00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이 당 심에서 P 등에게 위 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인감을 교부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이후인 2013. 3. 말경 P, N에게 피해자와의 철거공사계약 사실을 말하였다’ 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370 쪽) P 등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3. 자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2013. 3. 13. 무렵에는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④ 설령 J이 P 등에게 E 주식회사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P 등이 다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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