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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6노40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P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기존 주택 등에 대한 철거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이 사업 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사업 시행 여부도 불분명한 사정으로 인하여 철거공사를 실제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직접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계약 보증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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