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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설립과정에서 편의를 위하여 감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감사로서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게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F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전혀 없고, F의 주식 8,000 주에 대하여는 신축시장 부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위하여 임시로 D 명의로 둔 것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내용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F과 D 사이의 시행 대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까지 하였으므로, D는 F의 주식 10,000 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 동변동상황 명세서의 내용을 작성할 권한이 없고, 설사 권한이 있더라도 D가 F의 주식 10,000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의 정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같은 행 사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자 F과 시장 신축사업에 대한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한 D의 대표이사로서 시장 신축사업을 위한 모든 시행업무를 할 권한이 있다.

G은 F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배려 차원에서 사전에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별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G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나) 제 1 원 심 판시 제 1 항 기재 ‘ 약정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약정서에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기 전 G에게 ‘F 소유의 K 324㎡ 을 I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F이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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