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5:23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모비스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15:23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모비스카페 앞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