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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우정교회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장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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