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
피고인
검사
강세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익환
판결선고
2013 . 7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3 . 6 . 11 . 03 : 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00 - 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2013 . 6 . 11 . 03 : 5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00 - 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 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화 봉파출소로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4 : 41경 위 화봉파출소에서 경사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문장국의 진술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수사보고 ( 현장출동 상황 )
1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A ) 및 본청결격조회
1 .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불응의 점 ) ,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