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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7.15.선고 2013고단23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검사

강세현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익환

판결선고

2013 . 7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3 . 6 . 11 . 03 : 5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00 - 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은 2013 . 6 . 11 . 03 : 5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 00 - 0000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 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화 봉파출소로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4 : 41경 위 화봉파출소에서 경사 B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문장국의 진술서

1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수사보고 ( 현장출동 상황 )

1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 A ) 및 본청결격조회

1 .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불응의 점 ) ,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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