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0. 04:10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숙사 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간 뒤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같은 날 05:0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노상 까지 약 50분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주차장에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