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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8. 20: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맛찬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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