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9』 피고인은 2017. 11. 28. 14:58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3 층 ‘F’ 매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63,515,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158』 피고인은 2017. 12. 16.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H에 있는 I 3 층 피해자 J 관리의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90,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 무스탕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사건인 계서 일체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횟수 및 절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고,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 관찰을 명함)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