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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19가단578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E의 법률상 배우자, 피고 C, D는 E과 피고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2. 1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E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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