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E의 법률상 배우자, 피고 C, D는 E과 피고 B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2. 15.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E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여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