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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나40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6.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아파트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09. 3.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남편 C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09. 2.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C이 대장암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는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원고는 C과 아파트단지 부지조성 사업 등을 함께 하면서 사업상 C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뿐이다.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4, 5,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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