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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12 2016가단1857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2. 6. 피고로부터 남편 C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C의 치료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C이 대장암으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가 치료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었다.

원고는 C과 아파트단지 부지조성 사업 등을 함께 하면서 사업상 금원을 변제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원고의 남편 C은 아파트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회복하지 못한 채 2009. 3. 14. 사망한 사실, 그에 앞서 원고가 2009. 2. 6.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금원을 송금하는 경위는 대여가 아니더라도 변제, 증여, 단순한 전달 등으로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 송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과 원고의 사업상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이라고 적극 다투고 있는 반면, 원고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고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이나 보증인 등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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