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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식당 운영이 안 되어 E 편의점으로 바꾸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빌려주지 않으면 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 원도 갚을 수 없다’ 고 말하고, 남편인 F 명의의 차용금 1억 원으로 된 차용증 1매를 건네면서 ‘ 지금까지 빌린 돈에 추가로 5,000만 원 원을 빌려 주면 남편 명의로 된 인천 계양구 G 소재 주택이 매도 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미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권의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 회생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고, 이러한 채무 상황을 남편은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남편 명의의 차용증도 남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남편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 크고, 범행의 수법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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