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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2 2019가단1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1. 24.경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는 피고의 남편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을 무렵 원고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이름, 연락처를 적어 교부한 점, ② 원고와 피고, C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 명의로 송금한 계좌거래내역만으로 당사자의 특정이 가능하다는 상호 이해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당시 C은 신용불량 상태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러한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④ 원고는 2012년경에도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채무의 부담주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적어도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아닌 C의 채권으로 당연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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