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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789),3064]
판시사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라고 탓할 수 없다.

2.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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