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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7 2017고단43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 조합( 조합장 C) 은 조합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 대의원 100명, 조합원 총 4,07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은 위 B 조합의 대의원이고, B 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 방식은 참석한 각 대의원들이 후보자들 중 각각 6명에게 1차 투표를 한 후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1차 당선자가 되고, 곧이어 각 대의원들이 후보자 한 명씩에게만 2차 투표를 한 후 득표수 기준 총 6명까지 당선자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B 조합이 2017. 3. 27. 실시한 비상임이사 선거 결과, 후보자 10명 중 D( 최다 득표), E, F, G, H, I 총 6명이 당선되었고, J, K, L, M 4명은 낙선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경 B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투표권이 있는 N 권역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 2017. 3. 24. 12:00 경 O에 있는 P 식당에 대의원 신분의 조합원 Q 등 12명과 조합원 Q의 배우자 R 총 13명을 모이게 하여, “ 먹으면서 이야기 함 들어보소.

여기 계신 분들 N 대의원이고 하니까 저번에 감사로 나왔던

D이랑 M 씨 좀 찍어 주소.

M 이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안고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강요 안합니다

”, “ 밥 값은 내가 계산 할 테니 요번에는 꼭 D, M 씨 찍어 줍시다

”라고 하여, 3일 후 예정되어 있는 B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 중 D, M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오리 백숙, 오리 탕, 주류, 음료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S, T,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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