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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1087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3. 23.자 임시이사회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2013. 4. 20.부터 2017. 4. 19.까지 피고 비상임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비상임이사 선거 경과 및 관련 규정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3. 7. 비상임이사(임기 2017. 4. 20.부터 2021. 4. 19.까지) 선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고, C, D, E, F리 어촌계 관내에서는 원고, G, H 등 3명이 후보등록을 하였다. 선거일 : 2017. 3. 27. 선거인 : 우리 조합(피고) 대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 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수협법, 조합 정관 및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후보자 등록기간 : 2017. 3. 15.부터 2017. 3.16.까지(2일간) 지역별 임원 정수 C, D, E, F리 어촌계 관내 : 3명 수협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등)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5.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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