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축산업협동조합 E축산계(이하 ‘E축산계’라 함) 계장으로 2013. 2. 28.경 실시된 위 조합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선거 후보자인 F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2013. 2. 27.경 인천 계양구 G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2012. 2. 15.경 실시된 E축산계장 선거에서 F의 처형인 H가 I 조합원을 대리하여 투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사랑방 좌담회 참석현황, 부정투표 정황(비조합원 위장투표), 조합원 I 참석 안했음, F 대의원 처형(H 조합원 언니)이 I 조합원 대리로 참석하여 교통비 5만 원 받고 투표함’ 등 위 H가 5만 원을 받고 대리 투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3. 2. 28. 11: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선거를 하기 위하여 모인 조합원 80여 명에게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담긴 유인물 50여 장을 각각 배부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F가 2012년 E축산계장 선거 부정에 개입되어 있다는 듯이 'F의 처형인 H가 교통비 5만 원을 받고 I 조합원 대신 투표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L, M, I의 각 법정진술
1. M, L,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O의 각 진술서
1. 유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