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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749
산림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 근무하던 중 그 임기가 2018. 2. 27. 만료됨에 따라 2018. 2. 13. 실시된 B 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 ㆍ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 경 C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 D의 집에 찾아가 시가 18,000원 상당의 홍천 쌀 10kg 1 포대를 제공하고, 2018. 1. 24. 12:00 경 E에 있는 위 조합 대의원 F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24,200원 상당 참 이슬 소주 1 박스 (20 병 )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기부 등본, 2018년 임원선거( 비상임이사) 추진일정 보고, 대의원 명부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하였지만 선거와 관련된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왔는데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89 쪽, 247-250 쪽), 설령 달리 보더라도 산림 조합법 제 40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목적을 불문하고 기부행위 자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조합법 제 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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